분양 공고를 보다 보면 당첨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다는 이야기가 꼭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점수를 물어보면 정확히 답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청약 가점 계산 방법은 세 가지 항목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배점표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는 순서를 정리해 봤습니다.

청약 가점은 어떤 항목으로 계산하나요?

가점은 세 항목 점수를 그냥 더하는 구조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으로 합계 84점 만점이에요.

항목 상한 점수 구조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세 항목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공고가 언제 나느냐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항목별 비중을 보면 부양가족이 가장 크고, 무주택기간이 그다음입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만점이 17점이라 차이가 크지 않아 보여도, 커트라인 근처에서는 1~2점이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항목은 아니에요.

참고로 가점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적용받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세대에 속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해 있다면 1순위에서 가점제 대상이 아니라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함께 봅니다. 기산점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이고,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아직 무주택기간이 쌓이지 않은 상태로 봐야 합니다. 또 예전에 집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하고, 두 번 이상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나이가 아니라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었던 기간으로 센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부양가족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이 기준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인정되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까다로운 건 부모님과 성인 자녀입니다.

  • 부모님 등 직계존속: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 만 30세 이상 자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주의: 부모님을 공고 직전에 전입시키면 3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적격 당첨은 불이익이 따르니 등본 등재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통장 종류를 바꿨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처음 가입한 날이 그대로 적용돼요.

배우자도 청약통장이 있다면 점수를 보탤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해 주고, 합산해도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에는 이 합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직접 계산해 보면 몇 점일까요?

현재 만 34세로, 32세에 결혼해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부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30세 이후 계속 무주택이었고, 본인 통장은 9년째, 배우자 통장은 6년째라고 해 볼게요.

  1. 무주택기간: 30세부터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0점
  2. 부양가족: 배우자와 자녀를 합쳐 2명이면 15점
  3. 본인 통장: 9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1점
  4. 배우자 통장: 6년의 절반인 3년에 해당하는 점수가 5점이지만 상한 3점만 반영

여기서 눈여겨볼 건 무주택기간입니다. 이 부부는 앞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무주택기간에서 2점, 통장에서 1점씩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아이가 한 명 더 생기면 부양가족에서 5점이 한 번에 늘어나니, 몇 년 뒤 점수를 미리 그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총점은 10점, 15점, 14점을 더해 39점이 됩니다. 실제로는 날짜 하나 차이로 구간이 바뀌기도 하니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팁: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하기 메뉴에 날짜와 가족 정보를 넣으면 구간별 점수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신청 전에 미리 저장해 두면 공고마다 비교하기 편합니다.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 잘못 계산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배점 기준은 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는 청약홈 공지와 모집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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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한 번 계산해 두면 어느 단지에 가점으로 도전할지, 추첨 물량을 노릴지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부족한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다음 청약 전략이 달라질 거예요.